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농지 전수조사에서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 친척 등 대신 경작하는 경우 처분하지 않기로, 상속 농지, 종중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처분하지 않기로 해 [추현주 기자 2026-10-08 오후 1:16:27 목요일] wiz2024@empas.com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미한 불법 임대차·소유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라면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지는 소유주 선택이며, 현재 상태 그대로 두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 이용이나 농지 실경작자와의 서면 임대차 계약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했다.

상속농지와 관련한 경미한 불법은 아예 처분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 상한(1ha)을 초과한 상속 농지는 초과분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특조법에선 상속으로 인한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마찬가지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것에서 물러나 투기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으로 인한 휴경, 맹지 또는 경사지라 농사 짓기 어려워 묵히고 있는 휴경 농지도 처분하지 않는다.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분이 진행되지 않는 방향”이라며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백한 투기는 여전히 처분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 세 가지가 투기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농지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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