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가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현행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원 직무 감찰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선거 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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