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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