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적용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 [추현주 기자 2026-04-06 오후 6:14:15 월요일] wiz2024@empas.com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적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매수자가 5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9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된다고 알려져 있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허가 신청부터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2~3주 걸리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9일이라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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