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며 조사 대상에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각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와의 협의,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되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미국 교역국들이 포함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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