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체회의에 상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 국민투표권자의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추현주 기자 2026-02-23 오후 3:50:02 월요일] wiz2024@empas.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3일 행안위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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