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내란 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하고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도 큰 ‘매머드급 특검’이 된 것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으로, 이번 달 출범하면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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