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으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관한 입장 표명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발의됐으며 재석 대표 법관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의에서는 위헌성과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과 함께 “정치권의 법안 추진 배경에 사법부 불신이 깔려 있는 만큼 위헌성만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명시적 입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기구다.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2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각각 최소 두 개 이상 설치하고 별도의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관회의 추천 위원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권을 갖는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 법 적용을 그르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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