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문턱도 높아져 주택담보대출과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첫 관문은 담보인정비율, LTV로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지금은 규제지역은 40%, 4억 비규제지역은 70%, 7억까지는 담보 한도가 나온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규제지역이 된 만큼 이제 일괄 40%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에 따라 상가 등 비주택도 LTV 40%이다. 40%까지 담보 가치를 인정받아도 실제 대출은 더 적을 수 있더,
6·27 대책부터 수도권은 주담대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였는데, 이번에 더 조여서 집값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그대로지만,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까지가 된다.
다만, 생애최초 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 등 정책대출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 안 된다.
규제지역이어도 LTV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유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에 처음 적용된다. 연 소득의 40%까지만 전세대출 갚는 데 쓸 수 있으며, 단, 전세대출 원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자 상환액만 따진다.
연 소득 5천만 원, 전세대출 금리 4%라고 가정해 보면, 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면 소득의 40%, 2천만 원까지 전세대출 이자 상환에 쓸 수 있고, 이걸 환산하면 보증금 약 5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강화는 오늘부터, 전세대출 DSR 규제는 29일부터 시작된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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