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늘(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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