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으며, 오늘 중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주주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운영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으나 감사위원 확대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에 이견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논의를 계속해 오늘 중에 상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는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법안이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법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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